한화, '늦장공시 쇼크' 3거래일 만에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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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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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한화가 늦장공시 쇼크'에서 3거래일 만에 벗어났다. 한국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하기 이전 주가로 회복한 것이다. 장중 4만원 선을 터치하며 3개월 만에 처음으로 4만원선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다.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는 전 거래일보다 4.51% 오른 3만9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7일 이후 사흘째 상승세를 탔다. 이에 따라 거래정지 해프닝 이후 거래 첫날 4% 하락하며 3만7000원선까지 하락했던 주가가 사흘 만에 회복했다. 당시 주가보다도 높은 3만9000원선에서 거래를 마감한 것이다. 장중 4만100원까지 오르며 3개월 만에 처음으로 4만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기관이 3거래일 동안 215억원 이상을 사들인 것이 주효했다. 기관은 지난달 26일 부터 거래정지 해프닝 다음날인 6일을 제외하고 꾸준히 매수세를 보였다. 이 기간 298억원 이상을 매수하며 한화 주가 회복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2거래일 동안 순매도했다.

한화는 지난 3일 거래소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6일부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를 당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김승연 회장 등이 한화S&C 주식을 저가매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당했다고 공시했기 때문이다. 횡령·배림 규모가 899억원으로 한화의 2009년 말 자기자본 대비 3.9%에 해당해 이러한 조치를 당했다.

하지만 거래소는 지난 5일 상장폐지 심사여부 결과 한화의 경영투명성 개선방이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주식거래를 가능케 했다.

이 영향으로 한화 주식은 지난 6일 4.64% 하락했었다. 한화케미칼과 한화증권, 한화손해보험, 대한생명 등 관련 그룹주가 동반 하락한 바 있다. 이러한 부진이 다음날부터 회복세로 돌아서 사실상 사흘 만에 완전 만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화가 1년 전 대주주 배임에 대한 검찰기소로 주가가 한 달간 36% 하락한 경험이 있어 이번 거래정지 이슈는 단기에 그친 것을 분석했다. 이로 인해 오는 23일 한화의 배임·횡령에 대한 1심 판결 영향도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장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1년전 대주주 배임에 대한 검찰 기소로 한화 주가는 2011년 1월말부터 한달간 36.8% 하락한 경험이 있어 이번 사건도 제한적인 네거티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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