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울산축협지부는 상급노동단체 탈퇴의 건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 조합원(전체 50명) 36명 가운데 33명의 찬성으로 이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울산축협지부는 전국축협노조가 서울에 있고 의사결정이나 단협체결권이 모두 이 상급노동단체 위원장에게 있어 권한의 폭이 좁다고 설명했다.
지부로서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권한을 챙길 수 있는 단일노조로 활동하기 위해 상급노동단체를 탈퇴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축협지부는 직속 상급노동단체를 탈퇴했지만 민주노총 직할 노조로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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