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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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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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은 저축은행 분식회계로 과ㆍ오납된 법인세 등으로 약 1000억원의 보상재원을 마련,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 55~60%가량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상 대상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예금주다.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으로 조성한 '저축은행 특별계정' 등에서 마련된다.
 
그러나 예보기금이 은행 예금자와 보험 가입자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쌓아 둔 기금이어서, 이를 동의 없이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도덕적 해이, 채권자 평등원칙, 자기투자 책임원칙 등 금융 시장 원칙에서 벗어난다”면서 “예보기금의 설치운영의 목적과 관련이 없이 사용되는 점도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무위는 또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업종ㆍ규모별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차별화하는 막고, 영세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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