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사일정 보이콧에 약사법 개정안 ‘표류’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민주통합당이 9일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13일로 예정된 상임위원회의 약사법 개정안 논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부결되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의사일정을 거부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3일로 잠정 결정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복지위는 이날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실 측은 “당의 결정에 따라 모든 복지위 일정이 중단된다”며 “법안소위를 어떻게 할지는 내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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