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기업의 친족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의 근절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 내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정기적으로 직권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비대위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 정책을 제시했다고 총선공약개발단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제시된 대기업정책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해 중소기업이 시장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을 현행 5%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
다만 이 같은 법안을 신규 진출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인지, 기존 진출 사례에 까지 소급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동반성장위원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의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향후 의견을 좀 더 조율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현재 위반행위 등이 적발되거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실시하는 대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예컨대 자산순위 30대 집단에 대해 정기적 직권조사를 실시해 친족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계열사 간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비중이 높은 광고나 물류, 건설 등의 분야에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면 삼성, LG, 현대 등의 계열인 제일기획 HS애드 등 광고회사나 현대 글로비스 등 물류 회사도 대상에 포함 된다.
비대위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방안’도 도입한다.
현재 기술적 탈취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도를 부당단가인하에 대해서도 도입, 대기업의 과도한 ‘단가 후려치기’를 방지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대기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해 추후 종합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한 대기업 정책은 총선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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