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와 각 자치구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0시∼오전 8시 사이로 제한하고,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일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의 범주를 정하는 대통령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조례안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대전에 대형마트가 15개, 준 대규모 점포(SSM)가 37개 정도에 이른다.
시의 한 관계자는 "'주말에 이틀을 휴업하면 해당 업체도 영향을 받지만 시민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참고해 평일 휴업 지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각 시·군에 전달할 조례 표준안을 만들고 있으나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영업시간과 휴업 일수 등 조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시·군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각 시·군에서도 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만드는 등 대비하고 있어 대통령 시행령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표준안의 내용을 다 만들어 놓고 시행령이 확정되면 바로 시·군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에는 대형마트 19곳과 SSM 23곳이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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