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에 따르면 충남에 지역구를 둔 A의원의 보좌관 B씨 자택을 8일 압수수색했다.
B씨는 설을 앞둔 지난달 18일 'A의원 보좌관'이라고 기재된 3만7000원짜리 곶감선물세트 100여 상자(시가 420만원 상당)를 지역의 유력인사들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의원의 관련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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