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사업장 91.2%가 법 위반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PC방,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의 91.2%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연소자 고용 사업장 918개소를 대상으로 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91.2%인 837곳에서 352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사항으로는 ▲최저임금에 대한 주지 및 교육의무 ▲근로조건 명시 ▲서류비치 의무 등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관련 사항 위반이 19.3%(679건)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연소자증명서 서면교부 위반 15.6%(550건), 최저임금 위반 2.4%(86건) 등이 있었다.

고용부는 또 304개 사업장에서 확인된 체불금품 등 총 4억2400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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