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입건돼 직위 해제된 경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계급을 경위로 강등하고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의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A씨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A씨는 설연휴인 지난달 22일 오후 4시30분께 자신의 소렌토를 몰다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서 길가에 정차한 카니발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의 상태로 운전한 것은 물론 사고 후에도 20여m 더 주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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