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북한이 최근 외국투자은행법을 수정·보충하는 등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개정된 외국투자은행법과 외국투자은행의 우대조건과 관련해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의 경우 이익이 나는 첫해에 기업소득세를, 조선은행(북한은행)들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해 얻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존법은 거래세 면제를 규정하되 영업세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북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따르면 봉사(서비스)·건설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수입금의 2∼10%를 내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 외국투자은행법에는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익이 나는 첫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 간은 50% 범위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 `50% 한도’의 내용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5개장, 32개조로 구성된 법에는 외국투자은행의 분류와 설립 지역, 소유권, 경영활동의 독자성 등의 내용이 밝혀져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등을 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