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통상부가 9일 호주 멜버른과 라트비아공화국 리가, 적도기니공화국 말라보에 재외공관 분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재외공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외교적인 기반을 확대하고 기업 지원과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분관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우간다 캄팔라와 르완다 키갈리, 바레인 마나마에 각각 분관을 설치했으며 같은 해 12월 직제 개편을 통해 이들 분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켰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