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 판사의 재임용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르면 내일 당사자에게 재임용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안다”며 “인사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관련 사항은 일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근무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서 판사는 지난 7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 `부적격 판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소명하고 근무평정 공개를 요구했다.
법관인사위원회는 올 상반기로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되는 법관 180여명에 대한 연임 심사를 해 서 판사 이외에도 4~5명에게 부적격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연임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문제제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유지원 울산지법 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재임용을 앞둔 판사들이 평가자에게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재판을 해야 한다면 사법 독립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본인도 모르게 이뤄지는 `상·중·하’식의 추상적 근무평정에 근거한 법관 연임 심사의 부당성을 비난하며 특히 “이번 심사에서 우려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판사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성창익 울산지법 판사도 이날 코트넷에 글을 올려 “퇴임한 어느 대법관 말처럼 법원이 다수의 뜻에 순치된 법관들로만 구성된다면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 비극적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