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신규주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설치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소급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것 등이다.
또한,300㎡이상 정신보건시설(입원실 없는 정신과의원 제외)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에 포함된다.
특히 소방관서의 소방검사제도가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되어 관계인의 자율방화능력 및 소방안전 관리상태 등을 특별조사하게 된다.
소방특별조사 대상으로는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경계지구,▲화재가 발생되거나 발생우려가 뚜렷한 곳 등이 있다.
소방관계자는 “개정된 소방법령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