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슈퍼판매 허용 '적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박카스, 소화제 등 일부 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10일 약사 66명이 “48개 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구분기준은 시기, 정책, 과학발전 정도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지정 권한이 복지부에 있고 고시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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