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드그룹의 한 임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박희태·이창훈 법률사무소 측에 행정소송에 대한 수임료로 지급한 금액은 2억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라미드 측 회계장부를 통해 박 의장에게 수임료로 2억원을 지급했다고 기재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박 의장이 라미드그룹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1억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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