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드그룹, 박희태에게 수임료 2억 건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10 13: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라미드그룹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 측에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가 총 2억원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라미드그룹의 한 임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박희태·이창훈 법률사무소 측에 행정소송에 대한 수임료로 지급한 금액은 2억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라미드 측 회계장부를 통해 박 의장에게 수임료로 2억원을 지급했다고 기재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박 의장이 라미드그룹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1억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