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통신회사, 인도 통신시장서 8억弗 손실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통신회사인 에티살라트가 인도 정부의 휴대전화 주파수 입찰비리에 관한 인도 대법원의 최근 판결로 8억2천7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손실을 봤다.

인도 언론은 10일 에티살라트가 인도 부동산 개발업체인 DB 그룹과 합작해 세운 ‘에티살라트 DB’가 인도 통신부의 2008년 입찰을 통해 2세대(2G)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냈다가 대법원 판결로 사업권이 취소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입찰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며 당시 입찰로 부여된 사업권 122개를 취소하고 재입찰하라고 지난 2일 정부에 명령했다.

DG그룹은 현재 입찰 비리와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다. 에티살라트 DB의 지분 45%를 보유한 에티살라트는 그동안 인도 통신시장에서 ‘치어스’란 브랜드로 가입자 160만명을 확보해 영업해왔다.

이 업체는 15개 통신사업자(총 가입자 8억5천만명)중 가입자수 14위에 머물러왔다.

앞서 노르웨이 통신회사 텔레노르도 대법원 판결로 7억2천1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고, 바레인의 바텔코는 인도 합작법인의 지분 43%를 매각하고 인도를 아예 철수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에티살라트의 손실규모는 인도에 진출한 글로벌 통신회사들 가운데 최대 규모다.

소식통은 “에티살라트가 대법원 명령에 따른 재입찰에 불참하고 인도에서 철수한 뒤 나중에 인수합병(M&A)을 통해 다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일부 글로벌 통신회사들이 인도에서는 생존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철수를 준비해왔다”면서 “이들 회사는 인도 정부의 M&A 정책 발표가 나오는 대로 보유주식을 팔아치우고 갈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결로 이들 회사의 철수가 빨리 이뤄지게 됐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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