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지검 특수부는 총인시설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 광산구 공무원 유모(58ㆍ4급)씨와 전남대 교수 박모(51)씨를 구속했다.
유씨 등은 지난해 4월 총인시설 시공사 선정 입찰을 앞두고 "시공사에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D건설 측으로부터 20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당시 입찰 심의위원 16명에 포함됐으며 D건설 컨소시엄은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로써 총인시설 비리의혹 수사로 구속된 사람은 돈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D건설 상무를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또 돈을 전달한 혐의로 D건설 호남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다른 공무원 이모(57ㆍ4급)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총인시설 입찰 심의에 참여한 공무원 10명, 교수 6명 등 16명을 비롯해 '인력 풀'인 광주시 설계심의위원회에 포함된 50명 전체를 대상으로 업체들과 사전 접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D건설 컨소시엄 등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로비를 시도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와 건설업계에 불어닥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총인의 허용치를 ℓ당 2ppm에서 0.3ppm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982억원이다.
작년 4월 D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현재 40% 안팎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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