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이 몇 세인가에 대해서는 만 20세로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은 11.1%에 불과했다. 만 19세라고 응답한 경우가 52.7%로 가장 많았고, 만 18세로 응답한 경우도 35.6%에 달했다. 미성년자 계약 효력에 대해서도 절반 정도(51.6%)만이 ‘부모 동의가 없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옳게 응답했다.
청약철회제도에 대해서는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등 일반적인 소비생활에서도 청약철회제도가 있다고 잘못 응답한 학생이 88.8%에 달한 반면, 방문판매, 전화판매 등 특수거래에는 청약철회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은 64.2%에 불과했다.
철회기간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판매(14일)’는 20%대, ‘통신판매(7일)’는 35% 수준이었으며, ‘전자상거래(7일)’의 청약철회 기간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지만 응답자의 절반(46.9%)에도 미치지 못했다.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 전자(인터넷)상거래, 통신판매 등 특수거래 경험에 대해 전자(인터넷)상거래는 406명(44.0%)이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학생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 중 68명이 ‘제품·서비스 불만’이나 ‘연락 두절’, ‘철회·해약 거부’ 등의 피해를 경험했으나 41명이 ‘해결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학생들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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