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기준연령 만19세 아닌가요?”… 고교생 규정인식 미흡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경기도가 도내 고교 3학년생 9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생활 관련 규정 인지도 설문조사’결과, 학생들의 관련 규정 인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이 몇 세인가에 대해서는 만 20세로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은 11.1%에 불과했다. 만 19세라고 응답한 경우가 52.7%로 가장 많았고, 만 18세로 응답한 경우도 35.6%에 달했다. 미성년자 계약 효력에 대해서도 절반 정도(51.6%)만이 ‘부모 동의가 없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옳게 응답했다.

청약철회제도에 대해서는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등 일반적인 소비생활에서도 청약철회제도가 있다고 잘못 응답한 학생이 88.8%에 달한 반면, 방문판매, 전화판매 등 특수거래에는 청약철회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은 64.2%에 불과했다.

철회기간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판매(14일)’는 20%대, ‘통신판매(7일)’는 35% 수준이었으며, ‘전자상거래(7일)’의 청약철회 기간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지만 응답자의 절반(46.9%)에도 미치지 못했다.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 전자(인터넷)상거래, 통신판매 등 특수거래 경험에 대해 전자(인터넷)상거래는 406명(44.0%)이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학생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 중 68명이 ‘제품·서비스 불만’이나 ‘연락 두절’, ‘철회·해약 거부’ 등의 피해를 경험했으나 41명이 ‘해결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학생들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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