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특사경,가연성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불법 매립 업자 4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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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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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도권매립지에 가연성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54)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체 현장 종사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업체 3곳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관할구청에 요청했다.

A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폐목재와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35만t을 일반 폐기물과 섞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1t당 일반 폐기물 처리비용(2만7천원)이 가연성 폐기물 처리비용(13만원)보다 훨씬 싸다는 점을 악용,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두 종류의 폐기물을 섞어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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