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ELW LP호가 제출 제한제도를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LP가 의무발생에 따라 양방향으로 LP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최저비율(8%) 미만으로 LP호가를 제출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투자자간의 매도ㆍ매수 호가 간 스프레드 비율이 15%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LP 매수호가 제출도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와의 협조를 통해 증권사 홈페이지 및 HTS 등을 통해 제도시행 관련 투자유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제도시행 전 1주일간 제도시행 관련 내용을 ‘거래소 시장안내’로 공지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