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서울·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값) 하락세가 뚜렷하다. 지난 1월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70% 초반대로 낙찰가율이 내려앉았다.
반면 경매물건은 꾸준히 늘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사업이 부도나면서 경매처분되는 경우가 많아진 때문이다.
13일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수도권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낙찰가율은 72.26%로 2009년 1월(71%) 이후 가장 낮았다. 이른바 집값 '버블세븐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양천구 목동, 분당·평촌신도시,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64.8%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판단한 수요자들이 경매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늘면서 낙찰가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아파트 경매물건은 증가세다. 지난해 2월 1648건에서 8월 1901건으로 2000건대 이하를 유지하다가 9월(2090건) 이후부터 올해 1월(2040건)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정민 부동산태인 팀장은 "주택시장 침체로 '괜찮은' 물건들도 많이 경매에 부쳐진다"며 "거품이 걷힌 경매시장을 잘 활용하면 내집 마련과 향후 시세차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국내 경기침체의 골도 깊은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설춘환 R&I컨설팅 대표는 "지금은 집값 하락기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전에 책정된 감정가와 실제 거래가격에는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감정가나 입찰예정가만 맹신하지 말고 반드시 현장방문을 통해 주변 시세와 투자가치 등을 따져보고 적정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금조달계획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경매의 경우 일반 매매와 달리 명도(집 비우기)비용ㆍ세입자 합의금ㆍ체납된 관리비 등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들 수 있어서다. 구체적인 자금계획 없이 응찰했다가 돈을 마련하지 못해 경매를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입찰가의 10%)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장은 "자금동원 능력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입찰할 경우 수익은커녕 대출이자 부담 등에 따른 예상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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