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상임위 관계자가 전했다. 소위는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목을 20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1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