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공개’ 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2보)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의 복직소송 재판 합의 과정을 공개한 이정렬(43·사법시험 33회)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정직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12일 대법원에서 심의를 열어 이 같이 조치했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가지로 정직이 가장 높은 징계 처분이다.

김명호 전 교수 복직소송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당시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