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기 前의원 소환조사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택기(62) 전 국회의원을 소환조사했다.

13일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08년 초 18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친분 관계가 있는 유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대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날 김 전 의원을 불러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한 뒤 귀가시켰다.

김 전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 회장과 알기는 하지만 돈을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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