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TF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 시행과 관련한 제반 법령의 제ㆍ개정 작업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법제처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ㆍ청소년 법제관 제도를 활용해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칙을 제ㆍ개정할 때 어린이ㆍ청소년 법제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ㆍ법제 시스템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 관련 법령정보 등을 찾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는 `생활법령 콘텐츠‘를 구축하고 국내외 관련 사례와 논문, 제도 등을 수집해 이를 학생ㆍ학부모ㆍ전문가용으로 세분화한 `종합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해 수요자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법제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청소년법제관 사업, 법령정보제공 사업 등 법제처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정부 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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