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은 저축은행 피해보상 특별법 논란에 대한 반박자료에서 “예보기금이 피해자 보상으로 사용된 부분은 사후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 예금자나 보험 가입자 등의 부담으로 조성한 사적(私的)자금인 예보기금을 우선 넣되, 예보기금에서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빠져나간 돈은 나중에 공적(公的)자금인 정부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의미다.
허 위원장은 “(저축은행 피해는) 정부가 잘못한 부분만큼 책임지는 것이므로 정부 재정으로 직접 보상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정부 재정은 당장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보기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보상 재원의 출처를 잠시 바꿔두는 방식을 써서라도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16일 본회의에서 정무위 의결안대로 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재정 투입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특정 기간에 특정 분야 피해자에 공적자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 투입 방안을 두고 예산 심의권만 가진 국회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책임소재 시비와 피해자 보상 재원은 별개라는 게 정부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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