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장남 이맹희 “이건희, 차명주식 돌려달라” 소송 제기(종합)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삼성그룹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씨는 “상속과정에서 고인 이병철 회장이 보유하고 있었던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며 “자신이 받은 최종상속분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이 씨는 소장을 통해 “삼성생명과 삼성생명 주식은 아버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며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되고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일부 청구로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만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