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수주잔량 기준으로 세계 100대 조선소에도 포함됐던 삼호조선이 결국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창원지법 파산부(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삼호조선에 대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