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14일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협정이 아니라, 미국의 법과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23개의 국내 법률을 개정하고, 국가의 공공정책을 앞으로 영구히 제약하는 한미 FTA에 대해 박 위원장은 철저히 방관자를 자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 사상 최초로 비공개 본회의에서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할 당시, 박 위원장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으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까지 날치기를 밀어붙인 배경에는 방관자 박 위원장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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