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비리 폭로 협박' 자원개발업자 불구속 기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CNK인터내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비리에 대해 언론과 정부기관에 폭로하겠다고 오덕균(46) 대표를 협박 이모(78)씨가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카메룬에 자원개발업체를 설립한 이씨는 오 대표에게 운영을 맡겼다가 오 대표가 독자적으로 CNK를 설립하자 '개발비리, 정권실세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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