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CNK인터내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비리에 대해 언론과 정부기관에 폭로하겠다고 오덕균(46) 대표를 협박 이모(78)씨가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카메룬에 자원개발업체를 설립한 이씨는 오 대표에게 운영을 맡겼다가 오 대표가 독자적으로 CNK를 설립하자 '개발비리, 정권실세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