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위반 혐의 개선…구두발주 개선 '절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하도급 위반 혐의나 결제조건 등은 개선된 반면 구두발주 관행과 단가 인하 요구 등의 근절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차금속, 섬유, 음식료 등 제조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 원사업자는 종업원 100명 초과(65.7%),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53.6%)인 중규모 이상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수급사업자는 종업원 50명 이하(67.4%), 자산총액 100억원 이하(67.2%)가 다수였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83.4%가 원사업자 1곳과 거래하고 매출액의 60% 이상을 의존하는 비율이 95.2%에 달한 반면 수급사업자의 65.4%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을 수주해 원사업자에 ‘절대약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원사업자 조사에서 44.9%, 수급사업자 조사에서 60.8%로 나타나 수급사업자가 느끼는 불공정행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법위반 혐의업체는 원사업자(41.3%)보다 1차 협력사(46.5%), 2차(53.2%), 3차 (55.5%) 순으로 1차 이하의 협력사 간 불공정거래가 심한 것으로 분석됏다.

이와 함께 19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 가운데 서면 미발급 협의가 2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사업자는 부당 발주취소(14.5%) 혐의를 많이 제기했지만, 수급사업자는 지연이자 미지급(9.9%),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8.9%), 물품구매강제·부당결제청구(8%) 등 대금 관련 법위반을 많이 꼽았다.

이밖에도 납품단가를 인하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22.6%로 저년대비 2.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한 수급사업자는 0.9%로 2010년 조사 때(1.2%)보다 낮아졌다.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은 2.6%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두발주 관행 근절차원에서 3월부터 자진시정과 재발방지 절차를 진행하고 상습 서면미발급 업체에는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다음달부터 하도급 핫라인을 가동해 원사업자의 부당 단가인하·기술탈취를 막고 1차 이하 협력사 간 하도급거래, 제조업 분야 3~4개 업종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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