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뉴타운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총 2.3㎢ 허가 없이 자유롭게 부동산 매매가능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현황사진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뉴타운과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

구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로 상당기간 투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차뉴타운지구(전농동, 답십리동 일대) 0.9㎢, 3차뉴타운지구(이문동, 휘경동 일대) 1.0㎢,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용두동, 전농동 일대) 0.4㎢ 등이다.

이번 해제에 따라 동대문구 전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없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다.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돼 주민 재산권 행사 등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6일 매매계약건부터 적용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 요청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 부동산 정보과(☎2127-42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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