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남 함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함평읍의 한 모자보호시설에서 A(24.여)씨가 딸 B(4)양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
B양은 머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처가 심해 서울로 이송됐다.
사고가 나자 시설 측은 A씨를 격리 조치하고 아동학대보호센터 직원과 함께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
이 보호시설에서는 기초수급자 모자 7가구 18명이 자립 때까지 5년간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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