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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과천정부청사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제12차 국토부·수도권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
또한 뉴타운 실태조사에 대한 시행령과 조례가 8월 이후에나 마련돼 뉴타운의 해제는 올 하반기는 넘어야 가능할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제12차 국토부·수도권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공급을 차질 없게 하자는 데에는 의견이 모였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조금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임대·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공급을 제안했고 국토부는 서울 내 가용택지 부족 등으로 재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타운 해제 시 매몰비용(사업추진으로 들어간 비용) 공동분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 시에만 국고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사용비용의 50%와 전체 해제 지역에 대한 국고 지원을 요청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박 실장은 이번 협의회 성과로 “뉴타운 해제 시 실태조사에 대해 지자체가 새로운 조례에 맞춰 추진할 것을 합의하며 일방적인 해제 추진이라는 오해를 풀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협의회 성과는
▲실태조사 관련 오해가 있었다. 일괄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방적인 해제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서울시는 조례 요건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설명해 오해가 풀렸다.
차질없는 주택공급으로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았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보금자리, 다가구 등이 있었는데 국토부는 정비사업, 서울시는 보금자리, 다가구 등으로 입장차이가 조금 있었다.
-정비사업에 의한 주택공급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주택공급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기존 노후주택에서 신규주택으로 바뀐 것의 차이니 비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재건축 절반을 소형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나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서울시가 국민주택 규모를 85㎡에서 60㎡로 하향조정을 요청했는데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지금 기준을 다시 축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기준은 20여년 전부터 마련된 것으로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 집에서는 살아야겠다’라는 심리가 형성돼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에서도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금리가 1%포인트 더 낮은데 굳이 축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서울시가 연간 2만2000가구만 공급해도 충분하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사업승인만 보고 정한 것이다. 서울시내 주택 공급 가용토지인 그린벨트나 나대지 등이 줄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매년 3만가구 공급해야 주택시장이 안정적일 것이다.
-지자체와의 갈등에 대해 어떻게 보나
▲구체적인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은 지자체장의 권한이다. 서울시장이 책임을 지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제제할 방안은 없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 의사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와 관계는 원만하게 갈 것 같은가
▲수도권 지자체와는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진행해왔다. 오늘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다음달이라도 또 개최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할 것이다. 뉴타운 문제도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 위축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서울시는 적극적인 재정비구역 출구전략 세우는 반면 경기도는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박 시장 취임 이전 경기도와 서울시는 온도차가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높아서 해제 동의 요건에 대해 경기도보다 좀 높게 잡도록 했다. 박 시장 취임 이후로는 아직 조례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타운 해제 관련 조례 정하고 실태조사 하는데 시기는
▲시행령은 8월까지 마련될 것이며 조례와 실태조사는 이후 진행된다. 서울시도 (실태조사가)10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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