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지진 피해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야 한다”면서 “휴면예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예금자가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은 해마다 약 850억엔 정도씩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돈의 일부를 피해 지역의 기업이나 단체에 공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정부가 휴면예금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일본 상법과 민법은 은행 예금은 최종 거래로부터 5년, 신용금고 등의 예금은 최종 거래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예금자의 권리가 상실된다고 이르고 있다. 일본 금융기관들은 한 해 350억엔 정도를 예금자의 권리가 상실된 후에도 당사자가 나타나면 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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