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씨가 모친과 공모해 김 이사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실제로 김 이사장을 협박해 식당 건물과 약속어음 등 모두 13억3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득액이 13억3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최씨가 김 이사장에 대한 협박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서류와 약속어음을 보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모친인 김모씨와 함께 김 이사장의 횡령 등 비리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경기도 파주 소재 M 한식당 소유권 등 13억원 상당의 재산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으며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최씨 모친은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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