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 4社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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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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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대부업 브랜드 러시앤캐시를 운영 중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등 최고이자율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업체 4개사가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통보를 받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계열사 미즈사랑대부(미즈사랑), 원캐싱대부(원캐싱) 그리고 산와대부(산와머니) 등에 대해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오는 3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6개월간 신규 및 증액대출 등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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