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풍속업소 집중단속 성매수자 등 검거

(사진제공=경기안양동안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찰이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가 성매수자 등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동안경찰서(서장 박외병) 생활질서계는 “15일 관양동 소재 유사성매매업소와 호계동 소재 성인 PC전화방 등을 단속, 업주 이모(31)씨 와 성매수자 등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양동 소재의 유사성매매업소의 경우, A마사지라는 상호로, 샤워시설이 갖춰진 밀실 6개를 갖추고, 1일평균 2~30명가량 손님을 받으면서, 고용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해 현재까지 약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출입구 및 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해 경찰 등 단속반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출입하면 문을 걸어 잠그고, 단골손님 및 정확한 신원이 파악된 사람들만 출입시키는 등 단속에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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