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랑나눔보건의료생협 인가 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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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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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립자 총회 참석자 수를 속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랑나눔보건의료생협에 대해 인가를 취소토록 시·도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한국보건의료생협과 우리들의료생협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50만원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해 연제의료생협과 국민의료생협, 한국보건의료생협, 인천평화의료생협, 우리들의료생협, 경남의료생협, 부산의료생협, 사랑나눔보건의료생협 등 총 8개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조사는 의료생협의 설립이 증가하면서 이중 일부는 조합원의 이익 보다는 개인의 영리추구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조사대상으로는 단기간에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해당 시․도에서 다른 의료생협에 비해 생협법 위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생협이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8개 생협 모두에서 생협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정위는 해당 시․도가 설립인가 취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사 대상 생협 중 연제의료생협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 혐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며 ”공정위는 해당 부처(복지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별도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16개 시․도 생협담당자를 대상으로 3월중에 워크숍을 개최하여 생협 활성화 방안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해 협의하는 한편 생협의 사업구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제도개선 방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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