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의견조사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는 원당3구역, 능곡7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는 원당3구역의 토지등소유자 504명 중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205명이며 이중 반대한 사람이 33명으로 반대 투표율은 6.5%이며, 능곡7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16명 중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73명이며, 이중 반대한 사람은 56명으로 반대 투표율은 48.3%라고 발표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25%가 반대 할 경우 뉴타운사업 구역의 해제 및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능곡7구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시는 반대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원당3구역은 현행 촉진계획대로 추진 할 예정이며, 능곡7구역의 경우 향후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을 지구에서 해제하거나 존치관리구역 등으로 변경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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