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8개 생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한 결과, 4개 생협의 의료관계법령 위반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사례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허위청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으로 환자를 모집한 행위 등이다.
또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탈법적인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법령위반 사례도 나타냈다.
지도점검한 생협 중 일부는 협동조합을 위장한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391개 생협 중 166개(42%)가 249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생협 개설 의료기관의 위법을 막을 수 있도록 허가·신고 기준에 대한 엄격한 관리지침을 배포하고, 생협의 설립 및 운영 단계에서도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또 현재 생협이 설립한 전체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
지자체·심평원을 통해 올해 말까지 △다수의 의료기관 개설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과다 △비급여 비율 과다 기관 등 단계적으로 현지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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