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 새조개 불법 채취 40대 검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16 14: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목포해양, 새조개 불법 채취 40대 검거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새조개 불법 채취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 현대삼호중공업 부근 해역에 자연산 새조개 군락이 형성되면서 불법 조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6일 오전 1시께 목포시 허사도 선착장에서 불법 채취한 새조개 400㎏을 차량에 싣던 김모(46)씨를 붙잡아 배후 세력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새조개가 서식하는 영암과 해남지역 마을 어장에 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업자들이 들어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조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경비정 접근이 어려운 낮은 수심에서 치고 빠지기식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에서 조업한 불법 선박 5척을 붙잡아 어구 등을 압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