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짝퉁 명품 판매 일당 입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16 14: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노인에게 짝퉁 명품 판매 일당 입건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노인을 상대로 짝퉁명품을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노인들에게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윤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물건을 공급한 혐의로 부산 국제시장의 유통업자 김모(65)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간 울산시내 기원, 다방,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돌아다니며 노인들에게 외국의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시계와 허리띠, 중국산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통업자 김씨 등으로부터 사들인 짝퉁 물건들을 최소 2∼3배의 이상의 이익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 명품 제조공장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