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노인들에게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윤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물건을 공급한 혐의로 부산 국제시장의 유통업자 김모(65)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간 울산시내 기원, 다방,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돌아다니며 노인들에게 외국의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시계와 허리띠, 중국산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통업자 김씨 등으로부터 사들인 짝퉁 물건들을 최소 2∼3배의 이상의 이익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 명품 제조공장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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