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산사무소는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자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농산물 수입업체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쌀 813t(5억3000만원 상당) 가운데 323t을 경남도내 한 정미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주로 야간에 중국산 포대를 찢어 쌀을 큰 자루에 쏟아 부은 뒤 정미소로 보내 국내산으로 재포장하게 하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을 이용했다고 부산사무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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