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협조한 불법세무대리인 4명 과태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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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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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탈세에 협조하는 등 세무사가 이행해야 할 성실의무를 위반한 4명의 현직 세무사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심의를 한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4명의 세무대리인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인원 모두 현행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 위반 수준과 내용에 따라 각각 차등을 둬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이날 징계 결과가 확정된 세무대리인 명단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징계 대상자 및 세부징계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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