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유통가의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충북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1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김형근 도의장이 오는 21일 연철흠 청주시의장·김헌식 충주시의장·최종섭 제천시의장·하재성 청원군의장 등과 만나 '대형마트ㆍSSM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의무휴업 일수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