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외환銀노조“외환銀 합병 5년 뒤 논의, 인사 재무 등 독립보장”(종합)

  • 영업점 점포망·임금수준 현행유지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외환은행이 자회사로 편입된 후에도 명칭을 유지하며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 또한 편입 후 합병논의는 5년 경과후 상호합의를 통해 대등 합병을 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17일 오전 은행회관 14층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합의문 요지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 후에도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며 외환은행의 명칭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자회사 편입 5년 경과 후 상호합의를 통해 하나은행과의 합병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합볍의 경우 대등 합병을 원칙으로 한다.

쟁점사항 중 하나 였던 경영전반의 독립성에 대해서 양측은 외환은행의 노사관계, 인사, 재무, 조직 등 경영전반에 대해 이를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인사 및 노사담당 임원은 외환은행 출신으로 임명하도록 합의했다.

이어 외환은행 집행임원의 구성은 외환은행 출신을 과반수 이상 유지하고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하지 않으며 현재 영업점 점포 수 이상의 점포망을 운영토록 했다.
양측은 합의를 통해 외환은행 직원들의 임금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급여, 복지후새에도 등의 불리한 변경 또한 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IT, 신용카드의 경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 측은 외환은행의 자회사 편입 등과 관련된 외환은행 직원들의 사법처리는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 측은 외환은행 경영정상화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이번 협상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승인 이후 6일부터 진행돼 왔으며 상당한 진통 끝에 이날 새벽 극적 타결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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