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17일 “CN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요청에 따라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개시했다”며 “우선 반납명령을 내리고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무효화하게 된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수사당국의 귀국 요청에도 오 대표가 현지 일정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함에 따라 내린 조치다.
여권법 12조1항에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여권법 19조1항을 보면 '여권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받은 후 12조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에게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20조에 따라 직접 회수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때 적용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취해지면 오 대표는 외국에 머물 수 있는 신분증이 사라져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자진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오 대표는 지난달 18일 증권선물위원회의 CNK 주가조작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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