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알뜰주유소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주유소업계가 알뜰주유소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지회장 김문식)는 17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 확대추진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며, 헌법재판소에 알뜰주유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지시해 실시한 농협중앙회·한국석유공사 석유구매 공동입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석유시장에 개입하면서 기존 자영 주유소사업자를 말살하는 알뜰주유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생존권을 위협받게 돼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알뜰주유소가 입점한 지역의 인근 주유소사업자들은 매출이 50% 가량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적정 마진을 확보하지 못한 주유소들은 폐업의 기로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파급효과가 막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정부가 알뜰주유소 확대추진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주유소 동맹휴업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반시장적행위인 시장개입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지회는 현재 회원사로부터 동맹휴업에 대한 설문조사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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