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대기발령은 지난해 말 4급 이상 정기인사를 단행한지 불과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대기발령자들이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K모 조사국장은 지난달 중순 현금 수백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제보를 받고 출동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현장감찰반에 적발됐다.
당시 K 국장은 돈의 출처와 관련해 “비상금으로 갖고 있던 돈“이며 ”(돈의) 출처도 분명하다”는 설명과 함께 확인서까지 써 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K 국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본청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K 국장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총리실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번 본청 대기 발령이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다른 사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대기 발령을 받은 중부지방국세청 J모 서장은 토마토저축은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황모(7급)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황씨는 지난 2009년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2009년 황씨는 중부국세청 조사3국에 재직하고 있었으며, 당시 관할 과장이 J모 서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J서장이 구속된 황씨와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직원들은 추측하고 있다.
K 국장과 J 서장에 대해 국세청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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